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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8장 벌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4조(벌칙)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4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estroys디스트r로이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at앳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irð데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2 (3);

2. 제3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의 내용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2.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uses유시즈 it잇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llows얼라우즈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use유스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2 (4);

3.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to투 others어ð더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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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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