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①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3.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4.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