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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0 (Operation of Cybermalls)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cybermall사이버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easily이절리 findf파인드 out아웃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consumer컨수머 complaints컴플레인츠 can캔 be비 handled);핸들드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4. 사업자등록번호

4.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5.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ybermall;사이버몰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cybermall,사이버몰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ybermall사이버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thing에니θ씽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ould슈드 do두 about어바웃 it,잇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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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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