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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0-3 (Liability of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s That Perform Important Parts of Mail Order Sales)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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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offers:오f퍼즈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5;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b)비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offers오f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a)어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rrors,에r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b)비 Ensuring엔슈r링 trust트r러스트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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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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