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2.1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2.1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