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