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