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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①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09.5.8>

②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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