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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etc., Article 21-2 (Request for Probation Order)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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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again;어겐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kidnapping키드내핑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minor마이너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kidnapping키드내핑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minor마이너 again;어겐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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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robberyr라버r리 crime크r라임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robberyr라버r리 crime크r라임 again;어겐

5.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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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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