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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 제1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전자정부법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1>

[제목개정 2022.1.11]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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