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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전자정부법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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