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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제목개정 2022.7.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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