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