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과 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