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등록 제한과 그 예외)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가맹신청서 등 외에 그 영업실태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③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6.6.16>
1. 매출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매출액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나. 매출액 산정일의 직전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업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 0원
2.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다음 각 목 중 더 큰 금액
가.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
나.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사업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
④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6.6.16>
⑤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4, 2026.6.1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4, 2026.6.16>
[본조신설 2013.11.20][제목개정 2026.6.16][제9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6은 제9조의18로 이동 <2023.9.2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