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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Radio Waves Act, Article 21 (Procedures for Permission for Establishing Radio Stations, etc.)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1. Whether웨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assignment어사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ear히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opinion.어피니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4)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suitable수터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permit퍼밋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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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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