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제3조(점자정책자문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2.27, 2026.9.22>
1.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점자교원 양성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자교원 자격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점자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6호에 따른 위원 중 시각장애인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3.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5. 국립장애인도서관장
6. 점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8][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9조로 이동 <2025.2.27>]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