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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 또는 군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2.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3. 해당 사업이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② 사업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⑦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사업승인권자는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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