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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2장 정당의 성립

정당사무관리규칙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①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영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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