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1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1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