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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23 (Duty of Report by Works Business Operators)

① 공사업자는 상호, 명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name,네임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reportingr리포팅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12.31, 2020.12.22>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1. Where웨어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n인 bankruptcy;뱅크r럽시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解散)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淸算人)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merger머저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3. 공사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3. Where웨어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but벗 theð디 heir에어 does더즈 not낫 inherit인헤r릿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heir;에어 and앤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공사업자였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4. Where웨어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was워즈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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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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