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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40 (Prohibition on Concurrent Positio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s)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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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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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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