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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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