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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2023.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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