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34조(과태료)
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