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5조(수입징수관등에 대한 환급)듣기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환급하려고 할 때 그 환급을 받을 자가 「국고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출납공무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체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이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전문개정 2002.12.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