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보관금의 예치)
①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02.12.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정부보관금취급규칙 › 제1장 총칙
①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02.12.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