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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청사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청사의 합동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청사 수요, 경제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의 합동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청사의 합동화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합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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