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