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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과징금처분)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20 (Penalty Surcharge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제19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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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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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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