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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보호의무자)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39 (Protectors)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A어 guardian가디언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of어v브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However,하우에v버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어 protector:프r러텍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26.4.7>

2. Deleted.딜리티드 <2026.4.7>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lawsuit로숫 pending펜딩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or오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4. 미성년자

4. A어 minor;마이너

5. 행방불명자

5. A어 missing미싱 person;퍼슨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6.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fulfillf풀f필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rotector프r러텍터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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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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