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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65 (Measures for Persons Discharged, etc. without Permission)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If이f프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r오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leaves리v브즈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ich위치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ask애스크 forf포 a어 search:서치

1. 퇴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1.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sex,섹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left;레f프트

2. 입원등의 날짜ㆍ시간 및 퇴원등의 날짜ㆍ시간

2.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3.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and앤드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appearance;어피r런스

4.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였던 사람의 성명ㆍ주소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caring케r링 forf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 요청을 받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search서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즉시 정신질환자를 인도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정신질환자를 즉시 인도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그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에서 그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서ㆍ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take테이크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keep킵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protection프r러텍션 at앳 a어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24 hours아워즈 until언틸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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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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