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