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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따른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 및 군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