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인적자료의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4 (Notification of Personal Data)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The notification of personal data under Article 3 (2) of the Decree shall be made in Form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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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