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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4. 제33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② 그 밖에 제대혈은행의 허가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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