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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2장 제대혈 기증ㆍ위탁 및 채취 등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7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산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산모로부터 기증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제대혈기증 및 제대혈위탁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제대혈 채취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3. 제대혈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보관비용 등에 관한 사항

4. 제대혈기증자, 제대혈을 위탁하는 자(이하 "제대혈위탁자"라 한다)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제대혈기증, 제대혈위탁의 철회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대혈기증 및 제대혈위탁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대혈기증 및 제대혈위탁에 동의한 산모는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모는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대혈 기증동의서 및 위탁동의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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