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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17-2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Addition to the Upper Limit Amount of Drugs)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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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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