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