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