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도지사는 제1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7장 자치경찰 ›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도지사는 제1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