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