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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설립승인 등)

① 제225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225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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