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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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