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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5장 자치조직 및 인사 › 제3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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