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호봉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 심사와 운영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