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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 제4절 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도교육감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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