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9조(복제)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7장 자치경찰 › 제5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