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듣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