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